2026년 노동계를 뒤흔든 대법원의 결단
2026년 1월 29일, 대한민국 노동 법조계와 기업 인사팀을 발칵 뒤집어 놓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다퉈왔던 "경영성과금(PS/PI 등)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드디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인사 노무 분야의 이슈를 팔로업해오면서, 하급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급 비중이 높은 국내 다수 기업의 임금 체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6년 1월 31일 자로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막 퇴직하신 상황에서, 과연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법적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100%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적 효력 발생 시기와 적용 범위, 그리고 1월 31일 퇴직자가 당장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경험과 법리를 바탕으로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판결의 효력 발생 시기: "선고 즉시"
⚖️ 법률 불소급? 판례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공포 후 시행일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했다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판결(Case Law)'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근로기준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경영성과금은 원래부터 임금이었어야 했는데, 회사가 그동안 잘못 계산하고 있었다고 법원이 확인해 준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6년 1월 29일 선고의 효력은 판결 즉시 발생합니다.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시행령 개정 같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하급심 법원은 이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이 판결에 맞춰 변경될 것입니다.
2. 2026년 1월 31일 퇴직자의 적용 여부
✅ 무조건 해당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자님의 퇴직일은 판결일(1월 29일) 이후인 1월 31일입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없이 변경된(확정된) 판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기존 관행: 기본급 + 수당만 포함 (성과급 제외)
판결 이후: 기본급 + 수당 + 직전 연도 경영성과급의 3/12(또는 1년 치의 30%) 포함
대법원이 "경영성과금은 임금이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회사는 1월 31일 퇴직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드시 성과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기존 관행대로 성과급을 빼고 계산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더 중요한 사실: 소멸시효 3년의 마법
💰 과거 퇴직자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무서운 이유는 효력이 미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도 소급되기 때문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오늘(2026년 2월 초)을 기준으로 3년 전인 2023년 2월 이후에 퇴직한 모든 사람이 이 판결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월 31일 퇴직자: 당연히 적용됨.
1년 전 퇴직자: 차액 청구 가능.
2년 전 퇴직자: 차액 청구 가능.
회사는 "판결 난 줄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래 줬어야 할 돈을 안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월 31일 퇴직자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내 퇴직자들은 모두 [재산정된 퇴직금 - 이미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4. 문제 해결: 퇴직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회사 경리팀이 알아서 "아이고, 더 드려야겠네요" 하며 입금해 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를 댈 것이고, 중견/중소기업은 모른 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Step 1. 퇴직금 산정 내역서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입금될 텐데, 이때 반드시 '퇴직금 산정 내역서(명세서)'를 요청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기초 항목에 '경영성과금(PS/PI)'이 포함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미포함 시) 만약 성과금이 빠져 있다면, 회사 인사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2026.01.29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xx다xxxxx)에 의거하여 경영성과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 주십시오.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보내 증거를 남기세요.
Step 3.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회사가 "아직 내부 방침이 안 정해졌다"며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사안이라 근로감독관도 근로자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5. 결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질문자님,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에게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이 성과급 비중이 연봉의 30~50%를 차지하는 기업에 다니셨다면, 퇴직금 수령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선고 즉시(2026.01.29) 발생합니다.
2026.01.31 퇴직자는 당연히 성과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산정 내역을 요구하고 차액을 청구하십시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1원도 빠짐없이 챙겨서 든든하게 인생 2막을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6. 핵심 요약 및 문제 해결 Q&A
❓ 경영성과금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적자라서 성과급을 못 받은 해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혹은 '직전 1년' 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퇴직 직전 연도에 성과급이 '0원'이었다면, 성과급을 포함하나 마나 결과는 같습니다. 반대로 성과급이 역대급으로 터진 해에 퇴직하면 퇴직금도 '잭팟'이 됩니다. 이것이 평균임금 산정의 양날의 검입니다.
Q2. 저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 DC형은 매년 임금 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성과급을 뺀 임금의 1/12만 넣어줬다면, 이제는 [성과급 포함 임금의 1/12 - 이미 납입한 금액]의 차액을 계산해서 계좌에 추가 불입해 줘야 합니다. 최근 3년 치에 대해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공기업이나 공무원도 해당되나요?
A. 케이스가 다릅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기업(삼성전자 등)의 경영성과금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공기업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별도 규정과 판례(이미 공공기관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음)를 따릅니다. 다만, 사기업의 이번 판결로 인해 공공 부문의 성과급 임금성 인정 범위도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Q4. 회사가 소송 중이라며 지급을 거부하면요?
A.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입니다. 더 이상 다툴 곳이 없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고지하며 압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