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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가이드: 휴대폰 지원금 차별 금지 및 계약서 명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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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통법 폐지, 그 후 10개월의 기다림과 변화 🕒 지난 2025년 7월, 약 11년간 이동통신 시장을 옥죄어왔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많은 소비자는 "이제 휴대폰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나?"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길 바랐던 정책 의도와는 달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던 탓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는 2026년 4월 10일,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대대적인 후속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허용하되, 선을 넘는 차별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깜깜이 계약은 용납하지 않겠다" 는 것입니다. ⚖️ 2. '차별적 보조금' 금지의 명확한 기준 설정 🚫 단통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대리점이 마음대로 누구에게는 0원을, 누구에게는 50만 원을 주는 '묻지마 지원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미통위가 규정한 부당한 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에 따른 차별: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만 보조금을 몰아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의 휴대폰 가격이 단지 '사는 곳' 때문에 수십만 원씩 차이 나는 일은 이제 제재 대상입니다. 📍 나이에 따른 차별: 동일 요금제와 기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 신체적 불편함을 이유로 부당한 가격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다만, 따뜻한 예외는 존재합니다. 💝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우대 지원은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효도폰 지원금을 ...